전자소송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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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전자 소송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장에 쓰는 날짜 이름을
안적었는데
다시 보내야하는건가여?
날짜 이름 안 적었다고
법적인 효력이 없나 걱정되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답변서를 보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재판부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