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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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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ㅁㅇ
댓글 1건 조회 2,655회 작성일 18-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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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동생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캐피탈에서 임의로 아빠에게 상속을 시켰는지 상속됐다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저희는 차를 본적도 받은적도 없는데,상속포기 판결이 나기 전에 캐피탈에서 임의로 아빠에게 상속한 차,상속포기 무효가 될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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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캐피탈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상속시켰다는 말씀이신지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보관하는 의무만 부담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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