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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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캐피탈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상속시켰다는 말씀이신지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보관하는 의무만 부담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