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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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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차
댓글 1건 조회 2,209회 작성일 18-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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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와서 읽어보는중 하단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그에 따른 내용에 (보증금을 안받겠다) 동의하겠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구가 왜 있는거냐 따지니 집주인측은 상관없다고 말하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없이 다시 새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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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특약이신가요? 법무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약의 경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약정한 부분만 계약 내용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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