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특약 부분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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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매매를 원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에" 1년 6개월 이후에 집이 매매시 서로 협의하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대금 200만원을 준다"라고
특약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후 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여러군대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습니다.)
제가 협조 한 끝에 매매가 되어 이사대금을 달라고 하니 만기가 다 가까워져 매매가 됐으니
이사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이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기재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협의됐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