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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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하려는데요
기각이돼거나 패소돼면
상대방변호사비를 내야한다는데요
1.법에서 정한변호사비는 얼마예요
2.저는 법무사통해서 소장쓸건데요
패소하게됀다면 상대방한테 얼마를 물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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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내셔야 하는데, 소송비용 전부를 귀하가 부담하게 될지 소송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부담하게 될지 판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6984&efYd=20131201#AJA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