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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임대차보호가 지속 가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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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우
댓글 1건 조회 2,021회 작성일 18-03-15 16: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니 학교문제로,

저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고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준해 확정일자를 받고

저는 다시 전출하고자 합니다

만약 전세집에서 전출해도 계속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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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세대를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 해당 임차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전출한 후에도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이를테면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하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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