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소비자가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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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품 판매하는 양변기 세면기 타일등 소매점 입니다
소비자님이 매장에 진열된 세면기를(캐비넷세면기) 급히 나가면서
넘어뜨리면서 크게 상처가 나서 119를 요청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줄을 건드려 입원수술을 한다 합니다
배상문제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소비자님은 혼자 나가시다가 다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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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장에서 소비자가 다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장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매장 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배치했는지, 매장 내 주의문구를 표시했는지,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장의 책임비율이 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