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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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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생
댓글 1건 조회 3,464회 작성일 18-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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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검색하다가 여쭈어보고싶어 글 올립니다.

 오빠가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 이사를 하는 도중 가구 위치를 바꿨습니다. 책상을 넣으면서 옷장위치를 바꾸고, 옷장을 벽에 너무 가까이 댔나봅니다. 겨울이 지나고나서 곰팡이가 심해서 집주인에게 말하니까 위의 가구위치 변경을 이유로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본가로 돌아오고 청소업체를 부르니 곰팡이가 벽에도 너무 심하게있다고하여 도배도 새로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니 집주인은 도배도 너네가 알아서하고가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 모든 돈을 세입자 과실이라고하여 다 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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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그 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곰팡이의 발생 원인이 가구 위치를 변경하여 통풍이 안되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임차인인 귀하의 오빠가 청소 및 도배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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