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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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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댓글 1건 조회 1,863회 작성일 18-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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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식장을 개인적인 이유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은 6월 17일 이구요

현재 90일 안되게 남은 상황이라 계약금 포기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는 20%  위약금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총비용(식대,기타비용포함) 1000만원에서 20%인 2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약금을 내놓지않으면 취소를 시켜주지않고

계속 끌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더이상 계약기간을 끌어서 손해보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덧붙이자면 계약서에 위약금관련 조항은 없고

하단에 취소시 계약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만 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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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미리 약정되지 않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취소를 하게 된 날짜를 특정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을 보내놓으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이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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