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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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3, 6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따라서 귀하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5번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들(직계비속)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