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을 상속인중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중 한명은 연락이 되어 이전에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명은 연락두절이라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차량의 이전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두절인 상대방에게 차량을 이전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 중 어느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니 연락가능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