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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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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끌로드김
댓글 1건 조회 1,700회 작성일 18-03-28 20: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보훈보상대자"로 "국가보훈처"의 제 군관련 공문서를 관리 부주의 및 소홀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수 백번 넘게 유선상으로 국가보훈처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커녕 인권을 유린하고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운게 없고 가진게 없어 법률적 다툼을 하고자 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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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한정적인 답변만 가능하다는 걸 양해바랍니다.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동 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동 법 제74조의18 제2항에 의해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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