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윗집 층간소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2,317회 작성일 18-03-30 09: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약 한달전부터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떠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 걸음걸이라던지 일반 생활에 있어 너무나 윗집이 쿵쾅쿵쾅대며 마치 뒷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걷는듯하게 다니니 밑에집에 사는 입주민으로서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시간의 경우에는 저도 이해하지만 밤 12시 이후에도 쿵쾅대며 심지어 새벽에도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항의도 해보았고 녹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녹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집에 온 손님들도 윗집의 쿵쾅대는 소리가 정도가 심하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얕은 저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사람 스트레를 너무 심하게 받아 집에서 쉰다는 느낌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윗집사람과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로 글 올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저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소음의 정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측정기계 또는 층간소음측정업체 등을 통하여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