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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전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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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효진
댓글 1건 조회 13,499회 작성일 18-03-30 18: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입니다.

준비서류에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 전호적이 표시가 안되어있어,

해당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께서는 8살에 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가 출생하시기 전부터 계속 호주로 계셨는데

그래도 전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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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관청에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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