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으로 명의이전한 차량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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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며 당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경차 08년식)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제가 임의로 처분(중고 판매 등)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명의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받은 차량이므로 함부로 처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면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되었을 때 폐차를 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경차의 경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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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한정승인 후에 차량을 공매 등을 통해 처분을 한 후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