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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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어진지 3년 정도된 아파트인데요
며칠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별일없다가
갑자기 아랫집에서 싱크대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보상을 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윗집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용부분을 관리하는 소유주에게 공사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의 범위에 관한 별표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