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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얼마전에 저희 5남매가 공동상속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에 짜투리땅이 있는걸 알게되어서 이 땅도 저희 5남매가 공동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처음에 건물 상속진행을 했을때는 등기소에 맡겼었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다섯째,막내) 진행을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것은 한 개인이 땅 상속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희5남매가 준비해야할 서류와 구체적인 상속이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속인 중의 1인만이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도장, 대장(토지,건축물)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구청에 신고한 뒤 납부하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는 관할 구청, 등기소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