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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파열로 인한 아랫집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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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눈
댓글 1건 조회 2,374회 작성일 18-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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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윗집이구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한건 1년전 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물새는걸 알았음에도 저희집에 이야기를 안하고 계시다가

도배를 새로해야겠다며 얼마전 갑자기 저희집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도관공사도 아랫집 도배도 저희집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물이 샌지 너무 오래되어서 벽지 안에 시멘트까지 갈야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물새기 시작한 걸 알았을 시점에 저희집에 얘기해 주셨다면 벽지만 갈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랫집에서 방치하셔서 벽지안에 시멘트는 물론이고 도배해야하는 벽지 넓이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전부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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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위가 개입된 때에는 그에 대한 참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논리에 따라 만약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공사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두어 피해를 확대시켰다면 이에 대한 모든 피해를 귀하 측에서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참작하여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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