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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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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rrr
댓글 1건 조회 2,408회 작성일 18-0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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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7일이내 보정후 제출하라고 받았는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지금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되서 소송이 기각되나요?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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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및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그러므로 보정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장이 각하될 것이며, 그 경우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면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조속히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 드리며, 만약 보정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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