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에 관한 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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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월세 계약을 하고 2018년 9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을 팔게되어서 집을 빼줘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에는 잘 모르고 경황도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달안에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사비용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얼마를 줘라 그런 표준이 있는건가요?
이렇게 이사가는건 처음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했을때 주지 않는 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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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사비용을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귀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해지를 한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