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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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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쭌롱
댓글 1건 조회 2,757회 작성일 18-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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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월1일 이사입니다
집주인이 어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하여
자문좀 구해봅니다

두달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야되니
이사준비를 하라고 통보하여
이사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월 20일경에 이사갈집 계약금 문제로
집주인께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질않으셔서
급한대로 저희돈으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현재 구정지나고 결로현상인지 방수때문인지
집천장에서 물이새서
사진과함께 연락을 드렸으나
방문도 한적 없고  사람이 살수없을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매매가되야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더이상 살수 없는 상황이니 보증금을 맞춰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장큰 문제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이사가는 집 계약도 파기해야하며
이사준비로 이것저것 계약해놨던 계약도 파기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약기간 만기되어 짐을 뺄시
소송으로 계약금을 걸어놨던거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나가지말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쪽이 저희한테 유리한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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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그러므로 반드시 집이 매매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731-6720~1)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둔다면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한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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