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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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그러므로 반드시 집이 매매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731-6720~1)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둔다면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한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