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시 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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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보일러의 경우 우선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 그 조치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동파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정도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에 판단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어려우면 본 기관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