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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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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정
댓글 1건 조회 2,887회 작성일 18-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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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는현재남자친구와결혼을전제로동거중이구요남자친구는4살된딸이있어요이혼시친권은공동이고양육권은엄마가갖기로하고이혼했는데아이엄마가사정상키울수가없어저희가데려와현재까지키우고있는데요처음엔아이엄마도양육권변경을거부했지만아이양육환경을고려저희에게양육권을주기로합의가되었는데요이같이합의가된경우에도법원에양육자변경신청을하고심판을받아야하나요?아니면서로합의서나협의서를써서변호사공증만받아도법적효력이발생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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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변경에 관해서 상호간의 합의가 이워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양육권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절차 없이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추후 양육비 지급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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