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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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말일에 보증금을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임차보증금 전부를 저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차권등기신청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까지 이체하라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에도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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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유가 소멸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