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자입니다.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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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잇는데 집주인이 1월25일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나가달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다른집을 우선 가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집이 전세로나가야 돈을준다고합니다.
저희는 가계액금으로 2500만원을 준상태입니다. 저희가 경매를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청할수 있으면 서류및 순서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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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