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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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권자는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정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시려면 출생신고 이후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친정부모님을 양육권자로 정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자임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심판문을 번역문과 함께 대사관의 사서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친정부모님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입양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자녀의 부모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며 동시에 귀하의 자녀라는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군에서 이렇게 친정부모를 양육권자로 정하거나 입양하는 것을 통해 입대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해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군의 담당자와 직접 상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위해선 친모인 귀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국에 입국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