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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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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댓글 1건 조회 2,300회 작성일 18-0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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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뵙기 전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가아닌  만19세 아이는 친양자 입양은 할수 없단말씀 인거죠

이혼당시 전 아버지가 양육 권포기 까지 하고  지금까지  지금에아빠가  보살피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이가 어릴땐 성만 바꾸고 살면  괜찮은걸 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친 아빠가 있는 읍사무소에서 연락이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신 상태라며 아이의 동의를 받고자

금융 무슨 동의서를 보내 주셔야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로 자격이 된다는말에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이있다하여

알아보게 되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 어 아이를 미쳐 친양자로 돌려  놓지 못한것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아파서

더  늦기전에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아이에게 또 한번에 아픔 을  주기 싫 습니다

지금에 행복한 가정 에서  친부와의 관계를 끈고  동생과아빠와 엄마  네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잏게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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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다만, 성·본 변경허가를 받아 그 변경이 가능함)되는 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는 입양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는 그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자녀가 이미 성년에 달하였다면 친생자 입양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배우자가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둘 사이의 친자 관계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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