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 글쓴이입니다.한가지더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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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은 동생인데,동생 주소지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동생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서가 날라왔어요. 동생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더 어렵습니다. 지역이라 방문이 어려워 글로 남깁니다,답변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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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포기 심판을 받을 경우, 과세관청에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여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로서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 등 일정한 경우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과세관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후 부과처분의 취소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귀하나 귀하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해당 지역의 본 상담원 지부 또는 다른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