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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사람이 유언장을 독점한 경우 복사본 (카피) 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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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명
댓글 1건 조회 2,012회 작성일 18-01-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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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약 보름 전에 아버지가 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5형제 중 한명이 5~6년 전에 작성, 공증된 아버지의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유언장에서 유산 중 절반 이상을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유언했으며 이 유언장에는 또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에 대한 상속에 관한 아버지의 유언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주장하며 법정 비율에 의한 유산 분할 합의를 거부하며 유언장을 제시해 달라는 저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를 포함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도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머니나 다른 형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형제에게 유언장의 복사본 (카피)을 교부해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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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거나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하시면 상대방이 유언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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