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8. 2. 28.이라면, 그 이전에 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 일자까지는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대 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심려가 크실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상담원에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