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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건물 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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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두
댓글 1건 조회 2,710회 작성일 18-0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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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를 판매후 일정 금액씩 분할지급하기로한 녹음파일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려면 상속포기를 하고 한사람 명의로 해서 파는게 더 좋은건가요?


뭐 상속포기를해서 장남명의로 하고 팔아야된다고 했다는데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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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꼭 상속포기를 하고 장남명의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등기와 매매를 하는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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