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5년이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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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8세 직장여성으로 2005년도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에 부친은 양육비조차 지원을 하지않고, 행방불명이고 주민등록또한 말소까지 된 상태이더군요
15년이상 지난 지금, 아이에 성씨를 제 성씨로 바꾸고 싶은데...
꼭 부친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할 부친이 지금 행방불명에 그에 가족조차 없는 상태인데...어떠한 방법이 없는지요?
알려주십시오.
15년이상을 갑갑히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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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허가의 신청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자녀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과정에서 법원은 부, 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귀하와 이혼한 전 남편의 의견을 듣고자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 심판과정에서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오해 등으로 겪을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변경에 따른 혼란이나 변경 전의 성을 사용하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 변경이 이뤄질 경우의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각 불이익을 비교 평가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며 범죄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대결 2009.12.11. 2009스23 결정).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