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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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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jj5712
댓글 1건 조회 2,982회 작성일 17-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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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후

아파트담보대출받고  대출금을안내서

금융권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대출금미납에대해서

편지왔어요

아들이  아버지소유상가에  2억5천  가압류할려는데

법원공탁금  나오나요?

보증보험으로  다할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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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아버지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아들이 자기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자가 아버지라 하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선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공탁의 조건을 공탁보증보험의 증서로 대체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증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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