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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첨부서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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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진
댓글 1건 조회 2,838회 작성일 17-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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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신청 첨부서류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돌아가셨고

형의 부인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아들도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현재 제 남편은 주민등록 말소된상태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법원에 전화상담을 했더니, 말소자는 말소자 등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여서

구청에가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까지는 발급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서에서 막혔습니다.


말소자는 아예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살릴려면 거주지가 있어야하는데, 저와 제 아이는 현재 친척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남편까지 주소지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려면,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해야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형자 신세라 그럴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현재 미성년자라 상속포기할려면, 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도 합니다.

제 인감증명서는 발급을 했는데, 남편때문에 서류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못하는 내용을 서신으로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접수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남편의 상속포기를 저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수용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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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등록주소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치소를 주소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재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등록주소지 세대주의 도장, 남편분의 수감증명서와 서면위임장, 신분증,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재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어서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고 하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중일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가정법원에 문의해보았지만, 본인도 아니고, 유선상으로는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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