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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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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지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17-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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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술집에서 알바를했었는데요 민자가 들어와서 신고당해서 그 가게가 과징금을 천만원 내야한데요 근데 제가 민증검사안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500으로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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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양벌규정을 둘 정도로 종업원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제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및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유의하십시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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