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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만료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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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쁜진리
댓글 1건 조회 3,096회 작성일 17-1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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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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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 2년 재계약 후 만료전 11월 1일에 주인한테 2018년 1월에 부득이 하게 지방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월세를 올려 집을 내놓았습니다.  11월 9일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위해 계약금 일부를 받았고 계약서는 집주인의 사정상 2월 5일에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부동산으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2일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1월 16일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에 기존 집에 대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파기 되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1월 16일 날짜로 계약한다고 하여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1월 16일 날짜로 계약을 한 후에 집을 구했기 때문에 저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는 1월 16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 후 1월 16일 이후에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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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의 변경이 있다거나 하여서 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언제라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귀하가 1월에 나가는 것에 조건 없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것으로도 현재의 임대차는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했다면 그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6일 이후부터 2월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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