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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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들이 물상보증인
2.아버지 대출금안내서 금융권에서 아들한테 2통의편지보냈어요.
3.아버지 상가처분할까봐 아들이 가압류할려는데요...
4.소송을 꼭해야만 가압류신청할수있어요?
5.소송안하더래도 소장이유서에 소송한다는 말 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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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압류의 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가압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따라서 허위로 소송진행 예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귀하가 신청한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