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성인을 입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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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서 후원하던 필리핀 학생이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학비만 대주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되어 입양을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필리핀 친구와 친구 어머니도 원하고요 아버지는 일본인인데 15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재피노에 부모님은 미혼모로 다른 남성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등 가정이 복잡하고 너무 가난하답니다.
그래서 더욱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준비할 서류들이 막막해서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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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양자의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관공서의 공증 필요),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 등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문의해 본 결과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