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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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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걸음
댓글 1건 조회 1,737회 작성일 17-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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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사 1명인 조그마한 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장이구요.

그래도 생활용품 개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회사에 지인분이 투자를 한다고 주식을 조금 배정 받았는데요.

이 지인분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의로 주주로 참여를 했구요.

이 분 회사랑 제 회사랑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제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회사가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업계에 있는데, 업계 사람들이 제 회사가 그 회사의 자회사인 줄 아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형사든 민사든 다른 방법이든 법적으로 이것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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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칭만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고,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 귀하를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를 사칭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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