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치 2주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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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