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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간판을 뗴라하면 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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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댓글 1건 조회 2,789회 작성일 17-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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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0년 가량 영업하신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지하 개념의 가게이고

이번에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본인네 간판을 달아야 하니
저희보고 간판을 떼라 합니다.

저희 간판이 커서 차지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가로.세로 크기가 50cm 내 외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건물주인이 떼라고 하면 떼는거다 하면서 윽박지르고

건물주인도 떼라고 하는데.. 이럴땐 정말 떼야하는건가요.

그래도 10년 가량 영업해온 가게인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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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어머니가 임차한 상가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인지 아니면 일반 상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상가라고 한다면 건물 외벽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다른 기재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도시지역 안에서 소정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때 타인의 소유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판추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대법원 2003.02.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외벽이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지배공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임의적으로 외벽간판 설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대차 계약서상에 간판 설치와 관련한 합의문구가 기재되어있는지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을 종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간 사용했음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적어도 귀하의 어머니가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건물의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규정과 그간 간판 설치를 허락해온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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