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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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룸 전세 6천에 18년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고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까지 새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래는 집이 빠지고 천천히 받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주공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부모님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처리한 상태라서 가능하면 투룸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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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의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인 귀하가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달리 계약서상의 해지사유도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여 귀하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