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두드러기 검사가 잘못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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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오진을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귀하가 요구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결과가 귀하가 요구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병원측에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병원측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