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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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억8천계약 남편이름으로 확정일자받음
2년후 집값다운으로 1억6천으로 금액조정후 아내이름으로재계약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남편이름으로 유지 집주인이 집매매시 대항력?이라고하던데
제가권한이유지되는건지요? 아니 매매전아내이름으로확정일자재설정해야하는지요
확정일자는제가 주소이전하기까지유지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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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계약시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년 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아내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인가요? 대항력의 문제는 계약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귀하의 순위를 보장해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명의가 바뀌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순위의 근저당권자 등의 채권자가 있다면 순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