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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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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연
댓글 1건 조회 3,594회 작성일 17-11-20 13: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게됐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새아버지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상속을 단독으로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성년후견인으로 작년에 등록도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버지 대신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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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과 혼인신고를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귀하와 귀하의 아버님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달리 효력 있는 유언이 없었다면 귀하는 10분의 4, 귀하의 아버님은 10분의 6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분을 귀하에게만 귀속시키고 싶으시다면 귀하의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귀하와 귀하 아버지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귀하가 단독으로 하신다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귀하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신청하시고,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하거나 특별대리인과 분할 협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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