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실거래가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매매
댓글 1건 조회 1,799회 작성일 17-11-22 14: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는뎅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미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매매계약하루전날 실거래가 신고 하고 계약당일 바로 등기이전등록을한다고 하는데.

잔금일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미리 인적사항을 공유해서 실거래가 신고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만 계약 전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동산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