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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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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
댓글 1건 조회 2,427회 작성일 17-1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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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소유권이전등기할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중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내라고 했어요.

검색하니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청구도 해야하는거 같은데 그건 관할 법원에 제출하라고 써있더라구요

두가지가 다른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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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청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모두 다른 것입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는데 만약 1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이 있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누락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재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려면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외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1544-0773)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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