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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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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
댓글 1건 조회 1,654회 작성일 17-1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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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월에 5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을 받을까 하는데요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공증 받을시 꼭 가야하는지 위임장은 양식이 따로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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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용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통상 차용일시, 차용자, 대여자, 변제기, 이자약정,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다툼이 있을 때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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