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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파산 면책후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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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js
댓글 1건 조회 3,147회 작성일 17-1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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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집 주인이 현재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는데요.


현재 집 시세와 보증금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집 시세 6천 초반, 보증금 6천만)


저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1순위이고 가압류가 2건 2100만정도 걸려있는 상태로 이미 2순위 채권자가 강제 경매 한번 진행했지만 무잉여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답변이 너무 제각각인거 같아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누구는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액을 1순위로 배당받고 모자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고 집에서 나가면 된다고 하고,


다른 의견은 집주인이 면책을 받게 되면 집을 경매, 낙찰 후 저는 지역에 맞는 우선변제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면책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집을 제가 입찰 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후 제가 강제 경매를 진행할시 경매 비용과 낙찰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려 받지는 못하나요?


그리고 집이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집주인이 면책이 된 후에도 파산관제인 명의로 계속해서 유찰과 경매가 반복되는건가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자세하고 알기쉽게 상담받고 받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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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었다면 주택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다 보니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에는 파산의 면책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 면책효력이 미칠지 저희기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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