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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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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jj5712
댓글 1건 조회 2,084회 작성일 17-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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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아들한테증여한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사업지금대출받고

7년정도  내다가   대출금낼능력안돼다고

금융권에 경매넘기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아들이  대출금을내고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상대로  구상궝청구가능한지요

아들과  아버지사이안좋아요

아버지  재산은 공지시가  8억상가 와 조그만사업해요

아들  월수입있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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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아버지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담보)이 설정되었으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아들이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경우 명의신탁 등의 주장이 가능하여 아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아들은 자신이 대신 낸 대출금을 부당이득으로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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